지원대상
○ 2026.1.1. 이후 남성 휴직자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으며, 대상 자녀도 파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1개월 이상 휴직자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중복혜택불가
– 타 지자체 육아휴직 장려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6+6 특례 대상자(단, 6+6 특례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지원내용
○ 지급시기: ′26. 3월부터(‘26.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1월분 소급 지급)
– 15일 이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마지막 평일에 지급 / 16일 이후 접수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 평일에 지급
○ 지원금액: 월 300,000원씩 3개월 간 지급(최대 900,000원)
※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지급방법: 신청시 작성한 수급 희망 계좌로 현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시 동의 여부 체크)
– 육아휴직확인서(고용24 통해 발급)
–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24 통해 발급)
– 통장사본
– 신분증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공동인증서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