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출생시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지급
※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
○ 재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지원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