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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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파주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대상 거주지

경기도 파주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출생시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지급

※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

○ 재혼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지원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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