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위임장
–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