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령) 19 ~39세로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 (주소)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가구
*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주택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함
–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120% 이하
– (재산) 일반재산 총액 15,000만원 이하(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차량 등)
* 신청인 청년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주택 공유지분 포함)
– (주택) 임차보증금 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만원 이하 주택 1 50
* 보증금 월세 환산율 적용하여 70만원 이하까지 가능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일반재산 총액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생애 1회 지원)
– 국가 또는 타 지자체 유사 월세 지원사업 수혜중인 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직계 존비속 부모 형제자매 등 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 존 비속 부모 형제자매 인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지원인원: 상·하반기 각 60명
○ 지원금액: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 생애 1회)
○ 지급방법: 분기별 30만원 계좌 입금(4월, 7월, 10월, 12월)
– (청년) 월세 선 납부 → (청년) 분기별 10일 이내 월세 지급 신청 → (시) 분기별 25일 전후 입금
○ 심사결과 발표: 26. 3. 27.(금) 예정(심사 결과는 개별 문자 발송)
○ 최종 선정자 공고: 2026. 4 .3.(금) 예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자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구원 모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 구성원 모두)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