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사망위로금 지원: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보훈명예수당)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