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등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50만원 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50만원/인
○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