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35~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본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청년가구 총 재산가액 1억2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월세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타 지자체 유사 사업 수혜자
지원내용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