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 제외대상
–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최대 분기별 9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일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