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임신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 혈액검사 지원
– 빈혈, B형간염, 풍진항체, 매독, 에이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전화: 만안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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