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중복혜택 불가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지원내용
○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10만원 내 지원(비급여 렌즈는 지원불가)
○ 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4)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