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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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안양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5/12/31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방법

-교육 일정 : 연 4기로 운영(1기수별 4회 운영)-기수별로 교육인원을 모집하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교육 및 모집 일정 확인가능-방문 및 전화(031-8045-3526)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내거주하는 임신 16주이상 임산부 및 배우자

대상 거주지

경기도 안양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교육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법적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및 배우자

지원내용

○ 모유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교육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전화: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8045-3526)

※ 기수별로 교육인원을 모집하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교육 및 모집 일정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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