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 내용: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