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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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안양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지원대상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대상 거주지

경기도 안양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ansi.or.kr)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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