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ansi.or.kr)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