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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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안양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전화신청,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대상 거주지

경기도 안양시

소득 제한

대상자에 따라 다름

기타 사항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원

– 장애인증명서 등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장애인복지법(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신청방법

○ 전화: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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