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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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안양시

신청 시작일

2026/03/05

신청 마감일

2026/03/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지원대상

지원대상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대상 거주지

경기도 안양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 구비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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