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용도가 낮아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받아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
※ 제외대상
– 신용보증 기관에서 보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
지원내용
○ 대출규모: 총 10억원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2,000만원 이내
○ 이자보전: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2%/5년간 지원
○ 대출취급 금융기관: 관내 새마을금고 및 신협(새안양신협, 미래신협)
○ 대출 보증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내 새마을금고 및 신협(새안양신협, 미래신협)
○ 문의
– 안양북부새마을금고(031-472-0466), 새안양신협(031-446-1101), 미래신협(031-447-3855), 안양시청 기업경제과(031-8045-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