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 구비서류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 법적근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