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
지원내용
○ 사업목적: 어린이집 실내 공기 오염을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렌탈비: 1대당 최대 월 11천원 지원
○ 유지관리비: 1대당 최대 연 130천원 지원
○ 월 렌탈비 또는 유지관리비의 50% 지원
○ 설치 익월부터 지급
○ 중단기준: 렌탈시 3년간 의무사용, 설치시 2년내 휴폐지 시설 보조금 반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조금신청서
– 서약서
– 통장사본 및 계약서(공기청정기)
○ 관계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영유아보육법
신청방법
○ 어린이집 신청서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어린이집 정산보고 ⇒ 정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