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지원내용
○ 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제적등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입금통장 사본
신청방법
○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