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