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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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안양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상 거주지

경기도 안양시

소득 제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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