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주민
지원내용
○ 절차: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내소
○ 전화문의
– 평택치매안심센터 (031-8024-4399)
– 안중보건지소 (031-8024-8658)
– 송탄치매안심센터 (031-8024-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