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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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평택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소급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거주지

경기도 평택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지원내용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시기: 익월 15일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전화문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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