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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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평택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대상 거주지

경기도 평택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62.7만원(월/인) / 경증장애아동: 55.1만원(월/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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