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62.7만원(월/인) / 경증장애아동: 55.1만원(월/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