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