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신청방법
○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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