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지원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축산법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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