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거주장소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동일물품 제공 여부 확인 후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문의)
지원내용
○ 지원물품: 겉기저귀, 속기저귀,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센터방문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대상자 입소/입원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 전화문의
–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