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내용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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