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통합사례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
지원내용
○ 통합사례대상자 중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최대 5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진단서
○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맞춤형복지팀 상담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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