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중복혜택 불가
– 생계급여
지원내용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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