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전사고 포함)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12세 이하 평택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평택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2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평택시민이 해당 상해 사고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12세 이하 평택시민이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초진의무기록지
–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상해사망/장례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후유장해]
– 초진의무기록지
–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단, 장애인복지법사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 (부상등급 기재 필수)
신청방법
○ 팩스: 0505-170-0765
○ 온라인: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접수 가능(아래페이지 확인)
– https://www.pyeongtaek.go.kr/depart/contents.do?mId=0903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