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 30만원 이내
공공시설물(마을회관・경로당) : 50만원 이내
(전 기) 전구, 콘센트, 등기구, 스위치, 환풍기 등
(배 관) 싱크대, 수도꼭지, 샤워기, 고무패킹 교체 등
(기 타) 문고리, 창문틀, 방충망, 못박기 등 기타 생활불편사항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보일러설치(수리), 도배, 장판, 가전제품 수리, 도시가스 관련시설, 출입문 교체, 창문(유리)교체, 담장(벽)수리, 블라인 드설치, 지붕수리 등 광범위한 집수리
※ 마을회관・경로당 :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 구비서류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