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0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평택시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지원대상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대상 거주지

경기도 평택시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보조금24(https://www.gov.kr)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댓글

구독
알림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벤트 페이지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환영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성공

환영합니다! 로그인되었습니다.

로그아웃

성공적으로 로그아웃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회원 탈퇴 완료

회원 탈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소 저장 완료

주소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소득정보 저장 완료

소득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