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구비서류 제출시 원외약 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
– 약제비 지원금액과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합산액이 정부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절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급절차: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원외처방전(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약국영수증(약국에서 발급)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보조금24(https://www.gov.kr)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