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지원내용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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