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중복혜택 불가
–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제4조(지급제외)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