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지원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소급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