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원
○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익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과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첨부서류 참고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신청방법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