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18세 ~ 만 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원 정기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관계법령
– 입양특례법
신청방법
○ 방문: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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