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중복혜택 불가
– 각 지역 교복비 지원금 및 서울시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 내에서 지원
–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 통장사본(신청자)
– (해당 시)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