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세대주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세대주 1부)
–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해당 시) 임신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