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내용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입금계좌 사본
– 세대별 등초본
○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