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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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경기도 시흥시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거주지

경기도 시흥

소득 제한

기준중위소득 60%

기타 사항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기준

– 주택기준: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 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일반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재산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 영구, 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중복혜택 불가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 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소득재산신고서

– 본인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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