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 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내용
○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25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월 30시간(일 3시간 이내)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25년 기준 월 634천원)
– 근무시간: 월 60시간(주 15시간 이내)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신분증
– (방문) 주민등록등본
– (방문)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 (방문) (해당 시) 자격증
– (방문) (해당 시) 이력서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보조금24(https://www.gov.kr/)
○ 방문: 관할 시군청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신청기간: 노인일자리 모집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