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 중복혜택 불가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지원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독거 가구: 10시간 지원
– 맞벌이 가구: 20시간 지원
– 하지마비: 30시간 지원
– 와상사지마비: 40시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장애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 (장애인) (지적, 자페성 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 (사회활동) 학교재학증명서
– (사회활동)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환경)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 (가구환경)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 (가구환경)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