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15만원/1회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일로부터 10일내
– 지급방법: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 위임장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준: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