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중복혜택 불가
–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지원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65세 이상: 50,000원 / 65세 이하: 35,000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확인서
– (대리인) 위임장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읍, 면,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