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경기도(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 등록한 출산가정
○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5(영주) 비자 소지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시흥시 산후조리비: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40만원 지급(쌍태아의 경우 80만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가능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동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