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지원내용
○ 보장구수리 및 세척 대여 서비스
– 등록 장애인 및 일반 시민 대상
– (국민기초 및 차상위) 연 25만원 한도 부품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070-7008-8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