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 고등, 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가족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