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해당 시)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